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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중 가상화폐 과세안 나온다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5 17:10

수정 2018.03.25 17:10

매매수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유력
최근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글로벌 공동규제안 마련 시기가 7월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과세를 포함한 국내 가상화폐 규제 시계도 이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심사는 과세 방식이다. 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부과가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6월 서울에서 가상화폐 국제콘퍼런스와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를 연계해 개최하기로 했다.


2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반기 중 가상화폐 과세안 발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컨트롤타워로 부처별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력한 안은 가상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다. 만약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을 일시적이고 불규칙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선 이를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올해 8월께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관련 안이 포함돼 국회에 제출되는 시기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국 가상화폐 과세 실태를 들여다보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세제실 직원들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해외 각국으로 파견해 가상화폐 과세 실태를 파악해왔다. 정부 조사 결과 해외 주요국들의 과세 실태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양도소득세, 일본은 잡소득, 독일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각국마다 지불수단, 화폐성, 금융성 자산 등으로 달리 보는 등 가상화폐의 성격이 제각각이었던 탓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을 세운 것과 달리 실제 세금을 부과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정부도 여전히 세율, 과세 기준시점 등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어서 구체적인 과세 방식 마련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6.13 지방선거 직후 본격적인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6월 14일 서울에서 G20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블록체인 관련 국제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G20 국제금융체제 2차 실무회의도 열어 회원국들 간 공조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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