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정치권 "가짜뉴스 규제 법제화" 압박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6 17:17

수정 2018.03.26 17:17

포털사업자 "자율에 맡겨 달라" 읍소
업계 "등록 언론사만 가능.. 가짜뉴스, 유통될 수 없어"
정치권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유력 포털사이트 사업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화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에게 가짜뉴스를 삭제, 차단하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물리는 강력한 규제법안을 마련하고,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포털뉴스는 가짜뉴스가 유통될 수 없는 구조로, 법제화보다는 자율규제안을 기다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26일 포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가짜뉴스와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포털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책임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정치권은 '가짜뉴스 방지법', '포털 규제 3법' 등을 발의하며 포털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과 SNS 사업자가 가짜뉴스를 직접 삭제하거나 이 같은 뉴스 게시물을 차단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김성태.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용자 1000만명이 넘거나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댓글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불법정보 유통 차단을 의무화하고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사업자에게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포털사업자는 언론사 위탁 기사 외에 다른 기사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사 게재시엔 자동화된 배열원칙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과 포털사업자는 뉴스 배열 기본 원칙을 공개하는 정보통신망법을 핵심으로 하는 '포털 규제 3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승희 민주당.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포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고 "우리는 네이버, 다음의 에디터 100명에 의해 선별된 뉴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포털의 정보자본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한국외대 서명준 교수는 "포털은 뉴스 유통 플랫폼, 포털 저널리즘으로 진화했다"며 "포털 규제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제3언론연구소 이영주 소장은 "포털은 언론이 입점하는 백화점으로 이것이 포털 권력의 핵심 토대"라면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언론사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단체, 사람을 배제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털 사업자들은 포털에선 가짜뉴스가 유통되지 않으며,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 카테고리가 있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거쳐 정기산업간행물로 등록한 언론사만 뉴스를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를 유통할 수 없다"면서 "SNS에 유통되는 허위 정보는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