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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관저서 상황보고·崔와 논의"..檢, 세월호 보고조작 수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8 15:48

수정 2018.03.28 15:48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골든타임 이후 첫 상황보고를 받았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사고 관련 서면보고를 받은 게 아닌 오후 및 저녁 시간에 일괄 보고를 받았으며, 비밀리에 청와대를 방문한 최순실씨와 함께 비상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월호 보고조작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檢 "실시간 보고 없어..저녁에 일괄 보고"
아울러 이날 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 변개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처음 사고 관련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오전 10시 19분~10시 20분 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과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아 사고내용을 인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 수사 결과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골든타임의 마지막 시간을 오전 10시 17분으로 설정하고, 이에 앞서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음을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골든타임 이후인 오전 10시 22분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첫 지시를 내렸고 이후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오후 및 저녁에 각 1회씩 일괄 보고 받은 사실 등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 비서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비서실 상황보고서를 오후 및 저녁 시간에 일괄 출력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서실로부터 실시간으로 11회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주장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적법한 대통령훈령 개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3조 등을 볼펜을 이용해 두 줄로 삭제, '안행부가 컨트롤타워'라는 취지를 손글씨로 기재해 수정한 사실 △이후 65개 부처와 기관에 공문을 보내 보관 중인 지침을 위 내용대로 삭제·수정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국회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출 요구를 거부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둘러 지침을 수정했다"며 "이 사건 공용서류 손상과 직권남용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방문..崔와 논의 결과..간호장교·미용사 등 없어
이와 별도로 검찰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및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조사 등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 외에 외부인의 관저 방문은 없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고 당일 오후 2시 15분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운전하는 업무용 승합차에 최씨가 타고 검색절차 없이 'A급 보안 손님'(관저 인수문 안까지 검색절차 없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손님)으로 관저를 방문했다고 보고 있다.

또 △최씨의 관저 방문을 미리 알고 있던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이재만·안봉근 청와대 전 비서관이 관저에 와서 대기한 점 △박 전 대통령이 관저를 방문한 최씨, 문고리 3인방과 함께 세월호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점 △이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방문이 결정된 점 등을 증거로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보고 및 지시는 모두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 이뤄졌고, 이후 보고도 실시간으로 행해지지 않았음에도 사후 늦장 부실 대응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보고 및 지시가 이뤄진 것처럼 조작했다"며 "청와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취지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개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관련 혐의자들을 사법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조치 내역 등에 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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