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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방통위에 묻는다... '페북' 성실조사 받았다고 과징금 깎아주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8 17:09

수정 2018.03.28 21:46

[현장클릭] 방통위에 묻는다... '페북' 성실조사 받았다고 과징금 깎아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페이스북에 제재의 칼날을 뽑았지만 논란만 키우고 있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제재의 이유다. 방통위 사무처는 페이스북의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사무처는 전체회의에 두가지 안을 올렸다. 하나는 시정명령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하는 안이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효성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논의가 시작된 지점이다.

일단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선 모두 공감했다. 이 때문에 관심은 제재 수위에 집중됐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기류가 형성됐다. 사무처가 올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의 안에서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이다. 상임위원들의 발언이 너무 길어 해당 워딩을 요점만 공개한다.

당시 고삼석 상임위원은 "제가 봤을 때는 페이스북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점, 납세 등을 수용 한 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시정명령 이전이라도 자체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감안돼야 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하되 중대한 위반 행위 보다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보면 과징금은 내려간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나가야 한다. 그런데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었고 다른 글로벌 사업자와는 달리 한국에서도 조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과징금에 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의 성의 있는 조치란 방통위의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과 캐빈 마틴 페이스북 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의견을 들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과징금 액수에 대한 이견을 지적하고 다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고 상임위원은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데 중대성의 정도를 본다. (페이스북의 행위) 그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피해가 미미했으며 실질 회복이 이뤄졌다. 다만 위원님들이 결정하면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만)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의 결론은 결국 방통위 사무처가 올린 원안인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에 필수적경감 10%를 적용해 과징금 3억9600만원으로 의결됐다. 현재 방통위가 법을 근거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 내용인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본사 부사장이 찾아왔으니 과징금을 깎아주자는 의견에 국민 대다수가 찬성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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