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2심 함께 심리해달라"..병합심리 신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29 22:25

수정 2018.03.29 22:2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같이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사건 이부(移部)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4부는 신 회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다.

신 회장 측은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는 사건 병합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두 사건을 하나의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고 싶다는 내용이 신청서에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다음 달 4일 신 회장 측의 신청에 대해 검토한 후 이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지난달 13일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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