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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공전하던 국회, 4월엔 전쟁 예고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30 18:00

수정 2018.03.30 18:00

文대통령 개헌안 발등의 불..개헌 국면서 기싸움 불보듯
일자리 추경도 여야 의견차 평화.정의당 공동교섭단체 4월국회부터 데뷔 변수로
3월 국회 마지막날 법안 72건 가결 30일 오후 국회에서 제358회 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키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72건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3월 국회 마지막날 법안 72건 가결 30일 오후 국회에서 제358회 국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키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72건을 가결했다. 연합뉴스


'조용했던' 3월 국회가 마무리되고 '시끌벅적' 4월 국회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 3월 국회가 일부 무쟁점 법안 처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개점 휴업'이었다면, 4월 국회는 개헌, 일자리 추경, 쟁점법안 등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데뷔 무대라는 점도 주목된다.

■3월 국회 공전끝 '종료'

야당의 한국지엠(GM) 국정조사 요구로 시작된 3월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7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성 보장을 골자로 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학생 대상 성범죄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관들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처리됐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도 보고됐다.

앞서 민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12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표결을 통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민 의원 사직의 건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표결 등 절차를 거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다.

■4월 국회 곳곳서 '전운'

4월 국회가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3월 국회가 사실상 공전의 연속이었다면 4월 국회에서는 곳곳에서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막이 오른 '개헌 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개헌안 마련을 위해서는 사실상 4월 국회에서의 논의가 결정적인 만큼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개헌 협상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전략 싸움이 예상된다.

일자리 추경도 핵심 변수다.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4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을 발표했다. 여권은 추경의 당위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야권의 반대가 거세 논의과정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4월 6일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도 관건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정부조직법 등을 긴급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과의 협상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4월 국회부터 원내 교섭단체가 확대 개편된다.
진통끝에 출범한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 4월 국회부터 데뷔하는 가운데 원내 진형 변화 및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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