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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체 되려면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30 18:10

수정 2018.03.30 18:10

[여의도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체 되려면

지난 한해 동안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키워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란 클라우드 컴퓨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프린팅, 로봇, 생명공학 등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돼 인간과 사물, 모든 서비스가 연결되는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초지능과 초연결을 특징으로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혁신과 연결.융합 등을 통해 차세대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 역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기에 분주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 같은 변화에 부응하는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기술력이다. 산업기술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자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기업들은 손쉽게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시도하는 사례를 각종 매체를 통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 통계를 분석해 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총 166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이 적발됐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임직원 및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이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정부나 수사기관 등의 보호활동으로 유출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기술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기업이나 관련 종사자들의 보안의식이 낮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체제는 더 허술하다는 분석이다. 예산과 보안전담 인력 및 시설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한번의 기술유출 피해로 인해 경영에 타격을 받는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때문에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 전반적인 산업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부족한 예산과 인력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기업과 상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 기업과 사회는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를 맞아 '변화의 주체가 될지, 객체가 될지'가 결정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사회경제 구조의 대변혁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다.
정부와 기업은 힘을 합쳐 '기술보호 범정부대책'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공유해 나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중소기업 기술보호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이제는 함께 해야 할 때다.

pio@fnnews.com 박인옥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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