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국정농단 실형' 신동빈·최순실 2심 첫 재판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09:03

수정 2018.04.06 10:32

이번 주 법원(2~6일)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2)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불법사찰 관여' 최윤수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는 3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1)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의 첫 공판을 연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뒷조사한 뒤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관리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 명단을 작성케 하고 이를 문체부에 통보해 실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 실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2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4부는 4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신 회장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최씨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의 조력자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의 2심 첫 재판도 열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에 대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롯데그룹의 행위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대가라는 점에 관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간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로 이뤄졌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신 회장 측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경영비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같이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CJ 이미경 퇴진 요구' 조원동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6일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62)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손경식 CJ 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을 퇴진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월23일 열린 조 전 수석의 결심공판에서 "경제수석으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지위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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