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상품 광고전화·문자 받기 싫다면 '두낫콜'에서 중지 신청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1 16:59

수정 2018.04.01 16:59

돈으로 셀수 없는 개인정보 관리하는 법
#1.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걸려오는 대출.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와 문자 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불만이다.

#2. 새내기 직장인 B씨는 최근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B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다. 하지만 B씨는 정작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몰라 난감해 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들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현금과 같은 유형 자산이나 금융 자산에 비해서는 여전히 체감하는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하면 된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 요청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방문이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서다. 다만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불가능하다.

반복되는 광고전화 및 문자도 중지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역시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났다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삭제 여부 통지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정정도 된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조회사실을 통지받는 서비스도 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내용을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인터넷에서 '올크레딧'에 접속,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가능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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