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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영장청구권과 인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6:37

수정 2018.04.02 16:37

[차장칼럼] 영장청구권과 인권

법원과 검찰은 매년 국가기관 신뢰도 발표에서 국회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한다. 법원의 경우 삼권분립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대신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내놓고 실행에 맡기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인 신뢰 제고책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다르다. 준사법부 성격이 강하지만 법무부(행정부) 소속이어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출 수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본다. 우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무분별한 '특별수사'를 통해 표적수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불러온 점이다.
윗선의 '하명수사'를 통해 소위 '특수통'으로 불리는 상당수 검사가 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 수사방향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 정반대로 바뀌어 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꾸준히 나왔다. 국민들 상당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데는 본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에 더해 정권 차원의 보복이 있었다고 여긴다. 한쪽에서는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이런 정치적 잣대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대선 핵심 공약에 이어 정책기조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처사다.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바뀐 검찰은 지난해 문무일 총장 취임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역대급으로 불릴 만한 다양한 신뢰방안을 내놨다.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 특별수사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고 검찰 권한 분산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안은 찬성하면서도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해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비위 감시를 벌이기로 했다.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외부전문가로부터 수사 진행상황 및 사후적 점검을 받겠다는 의미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고 수사기록 공개 확대방안 등을 통해서는 '인권 검찰'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검찰에 대한 현 정권의 불신은 여전해 보인다.
대통령 개헌안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 경찰에 의한 무분별한 영장청구 가능성을 열어줬고 검찰총장은 경찰청장과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배제, 소통의 기회조차 차단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적 통제장치 없이 경찰에 권한만 넘겨줄 경우 인권침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검찰 권한을 무조건 빼앗기보다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최선이 무엇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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