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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공무원연금 부채, 어떻게 볼 것인가

김충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2 16:37

수정 2018.04.02 16:37

[fn논단] 공무원연금 부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는 66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이지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하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는 1555조8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93조2000억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를 요인별로 보면 충당부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할인율이 3.97%에서 3.66%로 낮아짐에 따른 증가분 82조6000억원과 순수 연금부채 증가분 10조6000억원으로 구분된다. 이자율의 역개념으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가치로 환산된 금액은 작아지고, 반대로 낮아지면 커진다. 최근 10년간 국채수익률 평균으로 만들어지는 산정기준 할인율이 2008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져 왔던 저금리 현상 때문에 2017년에는 2016년보다 0.31%포인트가 낮아진 3.66%가 적용되면서 연금부채 가치 평가액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라는 정부의 해명은 틀리지 않지만, 2017년 1년간 순수 연금부채만 10조6000억원 증가한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순수 연금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적게 부담하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기본 방향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연금수리적으로 보면 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가까운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국민연금 자체가 '저부담.고급여' 구조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부채는 계속 늘고 있다. 따라서 가입자 규모 면에서 공무원연금보다 훨씬 큰 국민연금 제도 역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충당부채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는 아니다. 현재 연금수급자와 미래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상환해야 한다. 적립기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납입하는 연금보험료는 적립되지도 못하고 당년도 연금지급에 사용돼도 국고보전금 형태로 부족분을 메워야 계속 연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연금지출액의 절반가량만 당해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국고보전금 증가에 의한 국민부담은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장기적으로 없애는 방안으로 새롭게 채용되는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면 기존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가입자에 대한 연금지급이 완료되는 70년 후에는 부채를 거의 청산 가능하지만, 이 기간 정부는 현재 누적부채의 연차적 상환 부담 외에 신규 공무원 몫으로 납입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만큼을 재정에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재정수지 적자 상태를 면하지 못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결단이 요구된다.
공무원을 늘리면 그 당시 지급해야 하는 보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연금부채도 동시에 늘어나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가 845조8000억원의 연금부채라는 점에서 2019년에도 공무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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