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신동빈·손석희 증인 신청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4 16:57

수정 2018.04.04 16:57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항소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등은 대부분 인물에 대해 공소사실과 관계 없다는 등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 혐의와 태블릿 PC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우선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와 관련된 증인으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학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법정에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며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바 있는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1심 진술이 워낙 모순되고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해 추가 신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롯데 뇌물과 관련해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최씨 측은 그동안 조작가능성을 제기한 태블릿PC와 관련해서도 손 사장을 포함해 JTBC 기자 2명,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태블릿PC를 감정한 나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처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특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파견 검사도 포함됐다.

검찰과 특검은 최씨 측의 증인신청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 "이들은 1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증언을 거부했고 두 사람이 뇌물 공여자로 관련된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이 이뤄져 1.2심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돼도 증언을 거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작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빠졌다"며 증인으로 부르더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원심에서 방대한 양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고 일축했고 이 전 전무에 대해서도 "이미 관련사건에서 신문이 행해졌다"고 일축했다.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 PC와 관련된 손 사장 등 증인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계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다만 신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도 최씨 측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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