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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T, 헐값 매각 무궁화 3호 위성 패소...100만달러 이상 손해배상 판결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4 19:02

수정 2018.04.04 19:54

헐값 매각 논란 5년만에 ICC 최종 판결
KT가 지난 2010년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둘러싼 소송에서 결국 패했다. 이로인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무궁화 3호 위성 '헐값 매각'이 알려진 이후 5년만에 나온 결과다.

무궁화 3호
무궁화 3호

4일 KT의 제36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 중재법원(ICC)은 지난달 9일 KT SAT는 ABS에 손해배상 △원금 74만8564달러 △2013년 12월 1~2018년 3월 9일 이자 28만7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포함, 총 100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정은 ABS가 무궁화 3호 위성 매매계약과 관련해 소유권 확인과 매매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2013년 ICC에 KT와 KT SAT를 제소한 건에 대한 결론이다. KT는 2010년 ABS에 무궁화 3호 위성을 5억3000만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생략했다. 이 때문에 제작에 3000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무궁화 3호 위성을 헐값에 매각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무궁화 3호 위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파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되돌려 놓으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KT SAT는 ABS에 판매한 무궁화 3호 위성을 다시 매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ABS는 KT와 KT SAT를 상대로 2013년 ICC에 손해배상청구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7월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이 ABS에게 있다고 일부 판정을 내렸으며, 이번에 일부 판정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에 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KT와 KT SAT는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위성소유권에 관한 일부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최종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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