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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의학전문기자의 청진기]초음파 검사는 진료행위… 의사가 하는지 확인해야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5 17:11

수정 2018.04.05 17:11

(55)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가 환자에게 "영상의학과 의사 정승은입니다"라고 밝히며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가 환자에게 "영상의학과 의사 정승은입니다"라고 밝히며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달부터 B형.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초음파로 구분됩니다.


일반초음파는 의사의 판단 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검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누가 검사를 하느냐입니다. 정부가 의사의 실시간 지도가 가능할 경우 방사선사의 촬영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사들 스스로 자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영상의학회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의사 실명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본인의 명찰을 착용하고 환자 초음파 시행 전 "영상의학과 의사 000입니다"라는 본인 소개와 함께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영상의학회 박상우 홍보이사(건국대병원)는 "대한영상의학회는 환자들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환자들도 자신이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검사를 하면서 진단과 판독이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누가 검사를 하는가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도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영상의학과 의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방사선사들이 놓친 암 케이스가 발생했고 정상인 사람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1~2개월 간격으로 추적검사 받게 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 42세 환자의 경우 개인병원 산부인과에서 방사선사에게 단독으로 유방초음파를 받은 후 섬유선종이라고 진단받아 크로스 체크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여러 개의 암이 발견돼 치료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자궁경부 길이가 너무 짧아 위험하다고 경고받던 산모의 경우에는 의사에게 재검한 결과 비스듬한 경부를 직선으로 잘못 재서 2배 이상 오차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는 "초음파는 진료행위이며, 진료는 의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나 검사 소견에 따라 검사방법 등이 중간에도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을 잘 알고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 의사가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같은 비용을 내면 의사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게 좋겠죠.

이제 환자들도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할 때는 의사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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