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생중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6 08:54

수정 2018.04.06 08:54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사법 사상 처음으로 하급심(1·2심) TV 생중계로 진행되지만, 정작 본인은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자신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재판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본인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날 선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1심 형량을 법정이 아닌 구치소에서 처음 접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에 대한 1심 형량을 받게된다. 앞서 법원은 헌정 사상 유래 없는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법원은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게 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직접 손도장을 찍어 '선고 전체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신청에 대해 "(생중계는) 법원조직법 등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라며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헀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법정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로 인해 생방송으로 송출된다.

검찰은 지난 2월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을 공유하는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 구형에, 20년이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총 18개, 최씨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만 13개다. 이 가운데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최씨의 선고공판에서는 11개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이 불가피하다.

특히 재판부는 최씨의 선고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 준 대통령"이라며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부는 그들의 혐의를 '요구형 뇌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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