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징역 24년, 1심 "지위·권한 남용.. 기업재산권 침해" 중형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6 17:26

수정 2018.04.06 17:39

박근혜 선고공판 지켜보는 시민.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공판 생중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박근혜 선고공판 지켜보는 시민. 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선고공판 생중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랜 지기이자 자신을 탄핵으로 몰고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형량(징역 20년)을 크게 웃돈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와 공모해 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모금.출연, 최씨와 친분관계가 있는 회사 등과 광고발주 납품계약, 에이전트 계약 체결, 특정인에 대한 채용 및 승진 등을 이행하도록 강요했다"며 "기업의 임원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하는 등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요 혐의인 뇌물수수 액수에 대해서는 삼성과 롯데로부터 받은 142억원과 SK에 요구한 89억원 등 약 231억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세부적으로 삼성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과 말 3마리 구입비 36억원 등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지원과 관련한 72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K스포츠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앞두고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심사에서 탈락했다"며 "이 같은 시기에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단독면담을 가진 후 70억원이 K스포츠재단에 출연된 점에 비춰보면 두 사람 사이에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K그룹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워커힐면세점,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등 기업의 현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재판 직후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인 강철구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선고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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