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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비행제한구역 화재 발생시 드론 비행 허용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7 17:22

수정 2018.04.07 17:22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비행제한 구역에서 화재·재난 발생시 드론 등 무인비행기의 비행 사전 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제한되는 비행제한공역 등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격적인 구조 및 진화 활동에 앞서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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