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하는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 절차를 받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제한되는 비행제한공역 등에서 무인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긴급한 재해·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격적인 구조 및 진화 활동에 앞서 무인비행장치 등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파악 및 조기 대응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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