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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 페북 신화 흔들...빅데이터 산업 새국면 맞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6:43

수정 2018.04.08 16:43

데이터 비즈니스 산업의 '돌파구'로 삼아야...개인정보 비식별화 논란 해소해야
87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페이스북 사태로 그동안 승승장구한 '데이터 비즈니스'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해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용자 개인정보를 기업에게 넘겨 '타깃팅'(맞춤형) 광고로 막대한 수익을 남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달 발효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반영하고 국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명정보 법제화'는 국내 데이터 비즈니스 산업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의 기술적인 수준을 높이면서도 기업·정부 연구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선 기업에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지정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논의도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페북, 타깃팅 광고 매출 신화 '흔들'
8일 관련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지난해 약 406억달러(약 43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 중 98.3%를 타깃팅 광고에서 벌었다.

이 같은 타깃팅 광고는 이용자가 인적사항, 관심사 등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자발적으로' 게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페이스북은 전세계 이용자 약 21억명이 이용한다. 페이스북의 지난 2013년 매출은 약78억7200만달러(8조4152억원)였지만 2014년 124억6600만달러, 2015년 179억2800만달러, 2016년 276억3800만달러로 쑥쑥 늘었다. 페이스북은 막대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했고, 사업자에게 페이스북은 정확한 '광고 플랫폼'으로 각광받은 셈이다.

페이스북이 타깃팅 광고를 마음놓고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법에 있다.

이창범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공개된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연구 개발자에게 주는 것은 적법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미국 데이터 기업이 상대적으로 (규제에) 자유로운 블루오션 시장에서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페이스북 신화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정보를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업자 역시 페이스북 광고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흔들리게 됐다.

■빅데이터 산업에 불똥 예의주시
정부와 국내 학계, 산업계는 이 같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에 불똥을 튈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핀테크, 헬스케어 등 국내 4차 산업을 이끄는 업종은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 사업자는 페이스북 처럼 타깃팅 광고를 할 수 없다.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 심지어 지난해 11월에는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한 비식별 전문기관이 시민단체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오히려 데이터 비즈니스 산업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대한 기술적 논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 법제화·익명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외하는 등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시민단체, 산업계와 해커톤을 거치며 준비 중인 법적 정비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사태 역시 이용자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완료한 상태였다면 그것이 캠프로 넘어갔더라도 쓸모없는 데이터였을 것이라는 게 국내 학계의 추정이다. 이 교수는 "데이터 경제의 올바른 세상은 순수한 연구, 통계목적은 쓸 수 있게 해주되 쓸려면 가명화·익명화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럽과 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도입 찬반 논쟁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표준화된 동의에 기반한 현재 법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지켜주느냐는 점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도입하면 기업 책임만 더 강화된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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