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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 재개발·재건축 하나씩 가졌는데, 재당첨 금지되면..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8 16:47

수정 2018.04.08 21:10

소급적용 불가 '매입 시점' 따져보세요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수개월 간격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어리둥절해 하는 수요자들이 많다. 매주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토지 △경매 및 부동산 지식 △신축 리모델링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알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 코너를 신설했다.

[알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 재개발·재건축 하나씩 가졌는데, 재당첨 금지되면..


서울 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과 재개발 구역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재건축 물건은 이미 지난해 2월 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서 현재 이주단계다. 재개발 물건은 지난해 9월 사업시행인가만 받았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분양권을 받으면 5년 내에 다른 곳의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권 재당첨을 금지한다고 한다.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 물건을 각각 1개씩, 총 2개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어떻게 되는지. 보유한 물건 중 하나를 매도하면, 매수자는 문제없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한 조합원의 분양권에 대해 재당첨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일반분양자와 같이 재당첨을 금지해 하나 이상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2일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령 공포는 같은해 10월 24일이므로 판단 기준일은 '2017년 10월 24일'이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도시정비사업으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구토지 등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5년 안에 도시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못하게 막아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소급적용 불가원칙에 따라 2017년 10월 24일 이전 투기과열지구 내에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예외에 해당한다. 재당첨 금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매입 시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재당첨 금지조항 신설과 함께 해당 물건을 매입하는 사람에 대한 분양권 소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개정됐다.
기존에 있던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거래 제한 규정'에 재개발도 포함해 관리처분 인가 날짜 이후 매수자의 분양권이 사라지도록 신설했다.

하지만 재개발의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매수자에 대한 분양권 제한 규정의 기준일(시행일)도 올해 1월 25일이고, 그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은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 소유자들은 소유시점과 해당 구역의 조합설립인가일과 관리처분인가 등의 기준일 등을 잘 따져 거래해야 물딱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영진 부동산평생교육원 구루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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