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부패 전담' 형사27부서 심리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09 17:49

수정 2018.04.09 17:49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이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이날 전자배당을 거쳐 공직비리·뇌물 등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최초의 여성 재판장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고,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청주지법을 거쳐 지난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한 경력이 있다. 정 부장판사와 함께 강현준, 도민호 배석판사도 전직 대통령의 사건에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김진동 재판장 시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의 심리를 맡은 곳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와 같이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죄명에 걸쳐 16개의 공소사실이 담겼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