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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2심서 "삼성뇌물 모두 유죄, 부정한 청탁 존재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1 14:34

수정 2018.04.11 14:34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인정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이 무죄 선고한 삼성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1심은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 중 하나인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혐의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이날 시간적 흐름 순으로 부정한 청탁이 성립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이 부정한 청탁이 발생한 시점을 1심부터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첫 독대 자리인 2014년 9월12일로 지목했다.

같은해 5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 후 두 사람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었고 첫 독대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 요구를 수용했다"며 "이후 2015년 7월 최씨는 승마지원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영재센터와 재단 지원을 받기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말했다.

그 무렵인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결정됐고 1주일 뒤인 7월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다시 단독면담을 가졌다는 것이다.

특검은 "단독면담과 삼성물산 합병이 성사된 시점이 근접하다는 것은 매우 많은 의미가 있다"며 "단독면담 자리에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합병 성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결되지 않은 현안인 신규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직무상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지원과 함께 영재센터 및 재단 지원을 요구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단독면담 이후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및 재단 지원은 순서를 앞뒤로 이뤄졌다"며 "동일한 사람이 3가지 지원을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시간에 지원한 것으로, 일련의 시간적 흐름을 갖고 연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롯데·SK에 금품 제공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삼성은 해당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1심에서 삼성이 정씨에게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부분이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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