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직장 내 성폭력 미투 후 해임·회유·왕따.. 대책 필요”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2 15:23

수정 2018.04.12 15:23

“직장 내 성폭력 미투 후 해임·회유·왕따.. 대책 필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후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덮을 요량으로 피해자를 회유, 압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줘 동료들과 관계가 단절돼 직장 내에서 고립되는 것이 공통적 현상이다”
‘미투(MeToo, 나도 말한다)’ 운동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직장 내 성폭력 사례와 그 배경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주최하고 356mc 한국여성재단이 후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가 12일 오후 2시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이가희 활동가는 6년 전 있었던 한 자동차 제조사 내 성희롱 사건을 소개하면서 “당시 행해졌던 성희롱 사례 불이익조치로는 사직 종용,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조력자 불이익, 업무 배제 및 변경 등 광범위한 불이익조치가 있었다”면서 “다른 기업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은 대부분 상사에 의해 일어나는데, 직장 내 근속연수, 인맥, 직위 등에서 나오는 권력은 이후 사건 처리과정에서도 작동되기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많은 회사는 사건 종결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가해자 징계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는 문제가 있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화계 미투의 발단이 된 연극계에서는 소수에게 돈과 권력이 집중되는 문화예술계 구조가 권력형 성범죄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나나 페미니스트 연극인 연대 활동가는 “연극 연출은 작품 제작을 추진하며 모든 배우와 스태프의 캐스팅 권한을 갖고, 예술지원제도 역시 연출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다”며 “연출가를 변경하면 지원사업에 선정된 작품의 지원금이 취소되기 때문에 동료가 기회를 잃을 수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토로하며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교사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오름 교사는 “강간 문화가 학교 수업 현장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국가, 교육청, 학교 관리자, 남성 교사들이 강간 문화를 익숙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학교 내 모든 교육활동에서 성별과 나이에 의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법적 접근, 사회 규범 변화를 위한 페미니즘 교육 등을 모두가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미투 열풍에 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보라 국회 여성정책연구회 대표는 “국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호하는 구조는 전무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직을 걸고 삶을 건 용기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당 보좌진협의회 소속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상담 기수 신설, 의원실 보좌진 채용현황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작성·공개, 성평등 의정활동지원센터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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