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상관의 위법명령 안따라도 인사상 불이익 없게 하겠다"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3 17:28

수정 2018.04.13 17:28

文대통령 공무원상 시상식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토대 재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의 연장선으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서 나아가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특히 상관의 위법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한 부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57조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할 경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요구만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현장 공무원의 인력.장비 확보, 출산.육아 관련 업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공적인 지위와 권한이 사사롭게 행사될 때 정부와 공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다"고 지적하며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관행을 뿌리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지난 1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년의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내년은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정을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더욱 키우면서 성공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적폐를 걷어내야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국민의 손을 잡고 함께 가야 할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 여정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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