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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중소기업연구위원 "크라우드 펀딩 기업 범위 확대해야"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5 18:06

수정 2018.04.15 18:06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정섭 수석연구위원은 15일 중소기업포커스를 통해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이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상 기업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업력 제한이 진입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 한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7억원 이하'인 기업 당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 한도를 '10억원 이하'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이고 영국의 경우 66억원 임을 감안해 단계적인 한도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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