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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패트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20일 시행 '갈등 심화'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5 19:15

수정 2018.04.15 19:15

"선거 앞두고 굳이" 반발 확산… 시동 못거나?
31개 시.군 중 절반만 참여..도의회 與의원.지사 주자들 "졸속 추진, 강행땐 고발" 도 "협의 과정 거쳤다"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수원의 광역버스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수원의 광역버스 정거장에서 사람들이 아침 출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 수원=장충식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0일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협약에 참여했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되게 되고,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일 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일 2교대제로 전환된다.

또 투명 경영을 위해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또는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마련됐으며,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강행시 법적 대응 '반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여명은 지난 10일 집회를 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정의당 이홍후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남 지사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을 강행하면 법원에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이나 형사고발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광역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정산.평가시스템 미완 등 졸속 추진 △표준운송원가 산정 과정에서 조례 위반 △적정이윤 과다 보장 등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원시와 시흥시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지 않는 시.군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 혈세낭비다?

이처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둘러싸고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 가량만 참여한다는 데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 시.군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굳이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도민들의 혈세로 버스업체만 배불리기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도는 당초 광역버스 운행 노선이 있는 24개 시.군 가운데 22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 협약 단계에서 14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는 등 협의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운수업체 이익 과다 보장과 표준운송원가 과다 산정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와 합의된 적정이윤은 1일 대당 1만7000원으로, 광주 1만8500원, 대전 1만8954원, 대구 1만9500원 등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적정이윤을 포함해 버스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하며, 도와 시.군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게 된다.


도는 표준운송원가 협상은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를 근거로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사전 보고해 조례를 무시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일방적으로 표준원가를 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공방이 격화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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