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김기식 금감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납득 어렵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7 11:23

수정 2018.04.17 11:23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사의 표명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는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자신을 사퇴에 이르게 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면서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원장이 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19일 정치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봤다.

그는 "저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면서 "이번 과정에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또 저로 인해 한 젊은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자신의 친정이던 참여연대에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냈을 때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 후배의 지적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다"며 "그때 이미 저의 마음을 정했지만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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