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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탄력근로제, 더이상 미룰 여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7:14

수정 2018.04.19 17:14

7월부터 '버스대란' 조짐
야당 개정안 당장 논의를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선버스 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동안 노선버스 운전자는 법정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지난 2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올 7월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올해 1만여명, 내년 최대 2만여명의 버스 운전자가 부족하다고 한다. 추가로 운전자를 뽑지 못하면 결국 버스 노선이나 운행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몫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건설업계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해외 파견 근로자가 국내 기업 소속이면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선 "인원을 배로 늘려도 공사기간을 맞출 수 없다. 품질도 떨어져 해외 공사 수주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계법인과 정보통신기술(IT) 업계는 물론 에어컨, 아이스크림처럼 일감이 짧은 기간에 몰리는 현장의 고민도 적지 않다.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과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에는 물론 공감한다. 문제는 근로시간을 급작스럽게 줄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선진국들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애썼다. 한국처럼 1~4년에 16시간을 줄이는 속도전에 나선 나라는 찾기 힘들다.

중소기업 등 재계는 그동안 3개월까지만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감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일이 없으면 일을 덜 하는 것을 말한다. 재택근무.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는 세계적 추세다. 미국 기업은 81%, 유럽은 66%가 도입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12.7%에 그친다. 제도가 경직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마침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경제통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재계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탄력근로 시간제 적용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현재로선 탄력근로제 확대뿐이다.
하지만 여야는 근로기준법을 고치면서 "2022년 말까지 개선 방안을 준비한다"고 했다. 당장 7월이면 온갖 부작용이 터져나올 텐데 한가한 소리다.
여야는 당장 개정안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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