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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화학물질 관리법의 업종별 차등적용 건의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19 18:00

수정 2018.04.19 18:00

현장사정 외면하고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해 기업 생산활동에 걸림돌 
법 제정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적용 기준 조정 시급 
창원상공회의소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일괄 적용에 따른 기업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9일 환경부에 화학물질 관리법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건의했다./사진=연합뉴스
창원상공회의소가 화학물질관리법의 일괄 적용에 따른 기업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19일 환경부에 화학물질 관리법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건의했다./사진=연합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 창원상공회의소는 19일 환경부에 ‘화학물질 관리법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요건과 안전검사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으나,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창원상의는 ▲화학물질 취급수량의 차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차등 적용 ▲사고대비물질 겸 유독물질 취급에 대한 영업허가 면제 기준 완화 ▲법 시행 전 착공한 취급시설의 생산품 변경으로 인한 장외영향평가 시 완화된 조건 적용 등을 건의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축물과 저장·보관시설 및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기업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농도와 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인화성 물질의 농도와 관계없이 방폭구조 전기기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양에 상관없이 내화구조로 된 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제도를 통한 안전의식 정착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법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법의 목적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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