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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드루킹 인사청탁' 김영란법 위반 여부 따져봐야"

이태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0 11:57

수정 2018.04.20 18:38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파문에 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파문에 싸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도지사 출마를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0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민주당원 김모씨(필명 드루킹)의 인사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을 두고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 측에 질의했고 권익위 측으로부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날 추가 보도자료를 내고 "원론적인 법 조항을 소개한 것 뿐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주오사카 총영사를 추천받아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전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은 “공식적인 인사 추천 시스템이라면 청와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실에 정식으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내거나, 당청 간 공식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정청탁금지법이 발효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법 시행 이전의 인사추천 형태를 소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 의원의 오사카 총영사 인사청탁도 결국 아무런 죄의식 없이, 특정 유력 정치인이 댓글조작에 대한 대가로 사적인 인사청탁을 한 것"이라며 "결국 잘못된 부정청탁이 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는 인사 참사의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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