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영렬 전 지검장 2심도 무죄.."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 공직자"(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0 15:27

수정 2018.04.20 15:27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60·사법연수원 18기)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식사비와 격려금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지검장이 낸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또 격려금은 액수가 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한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상급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죄형법정주의 위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수사를 마친 특수본과 이를 지원해준 간부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와 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고 공소사실도 금전과 음식이 격려금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다른 목적으로 이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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