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년 넘게 병원 살면서 보험금 5억 타낸 부부사기단 실형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09:47

수정 2018.04.21 10:26

10년 넘게 병원 살면서 보험금 5억 타낸 부부사기단 실형

한꺼번에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 입원해 5억 이상의 보험금을 타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편 장모씨(59), 부인 박모씨(54)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박씨는 통원하면서 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더라도 필요 이상의 장기간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2005년 11월 7일 부인 박씨가 천식으로 인한 기침,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2주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이들 부부는 총 504만원 가량을 받아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16년 2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보험금 3억7509만원 가량을 챙겼다.

또한 남편 장씨는 위염이 있다는 이유로 2006년 2월 18일간 한 병원에 입원하는 등 2015년 12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혼자 보험금 1억2926만원 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질병에 시달려 일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하면서도 "보험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나아가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입원 급부가 높은 보험으로 변경하고 이른바 대포폰을 개설해 병원 무단 외박·외출 사실을 감추는 등 교묘하게 범행했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 중 상당 액수를 경마, 사업자금, 보험료 등에 소비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편취한 보험금을 관리하면서 주로 소비한 것은 장씨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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