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술 취해 1m 운전한 공무원에 500만원 벌금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1 16:34

수정 2018.04.21 16:34

法, 술 취해 1m 운전한 공무원에 500만원 벌금형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공무원이 술에 취해 1m가량 차량을 몰았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10월 22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 모 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고, 충격음을 듣고 나온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8%였다.

A씨는 "새벽에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워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면서 "굳어 있던 몸을 쭉 젖히며 다리를 폈는데 갑자기 '웽'하는 소리가 나며 차량이 움직인 것 같다. 차가 앞으로 가서 놀라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지 히터를 켜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변속기를 'P'에 둔 상태에서 시동만 걸면 된다"며 "차량이 움직이려면 변속기를 'D'로 옮기고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운전할 의도 없이 이 과정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미 2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면서도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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