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알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 초보 경매투자자, 등기부 보는법 등 기본기 확립이 중요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2 18:01

수정 2018.04.22 18:01

초보 경매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Q.회사를 다니는 40세 직장인이다. 현재 보유자금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수익을 내고 싶다. 초보자가 부동산 경매 참여 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대출 규제가 강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시기에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김양수 대표(사진)는 경매 전문가다. 현재 한국시티(CITI)은행 강남PB센터 VIP 부동산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에는 상지대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공법과정'을 강의한 바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김양수 대표(사진)는 경매 전문가다. 현재 한국시티(CITI)은행 강남PB센터 VIP 부동산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에는 상지대에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 공법과정'을 강의한 바 있다.


A.경매투자로 얼마든지 현재 받고 있는 급여 이외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려면 낙찰받을 경매물건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도 경매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서적을 보거나 동영상 강의 등을 들으면서 기본적인 학습을 먼저 해야 한다.

이 학습이 일정 수준에 오르게 되면 굳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가령 도로와 같은 토지가 경매로 나온 경우 굳이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물건을 발견할 수 있다.

부동산 경매시장에서는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경매물건이 생각보다 많다. 소액투자 경매물건부터 공략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먼저 쌓아야 한다.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매의 절차와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지식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이 오래 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은 현재 부동산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다.

모든 투자상품이 그렇듯 부동산 역시 매입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무엇보다도 가치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가치투자는 경기에 무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투자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입문 과정에서 기초가 탄탄한 부동산 공부를 해둬야 한다. 결론은 기본기를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기가 다져지면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김양수 금맥경매 부동산사관학원 대표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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