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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최대 7곳, 도시재생 들어간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7:02

수정 2018.04.24 17:02

올해 사업지 100곳 지정.. 투기과열지구 서울 포함
정부 "소규모 사업 중심 시장 불안 유발 최소화”
정부가 오는 8월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00곳을 지정한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도 7곳이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위는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하고, 지난해 선정한 시범사업지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올해 선정되는 100곳의 사업지는 시.도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70곳을, 정부가 30곳을 각각 선정한다.

■지자체는 근린재생형 등 소규모 사업

지자체가 선정하는 70곳은 시도별 지원예산 총액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올해 지원하는 총액은 5000억원 규모로 지자체별 예산 지원액을 생활환경의 취약도, 노후도, 사업활성화 계획 여부를 따져 배정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600억원(최대 7곳), 경기 500억원(5~6곳), 부산.전남.경북.경남 각 400억원(4~5곳),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 각 300억원(3~4곳), 대전.울산 각 250억원(2~3곳), 제주 150억원(1~2곳) 등이다.

이번 사업에는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포함됐다. 서울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지자체가 선정하는 70곳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해 대상지를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신청, 사업지 선정, 사업착수 단계에서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사업지나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될 경우 즉시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2019년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기반형 등 규모있게 추진

정부가 선정하는 30곳은 지자체가 신청하는 곳 중 15곳을 선정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곳을 대상으로 심사해 뽑기로 했다.
이들 사업지는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등 개발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사업지의 경우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도시재생뉴딜정책 목표에 부합돼야 하며, 지역 특화자산 활용, 국정과제 실현, 도시문제 해결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 선정할 계획이다.
또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농촌특화발전 등 범 정부적 협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해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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