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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약품유통사 '카드결제' 갈등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7:03

수정 2018.04.24 17:03

의약품유통협회, 공문 발송
카드결제 시행 협조 요청
제약사, 수수료 부담에 주저
영업이익률 30% 수준
국내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사(도매)들이 '카드 결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각 제약사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카드 결제'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각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수금시 카드 결제 시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 의약품유통협회, "제약사, 카드 결제 해달라"

의약품유통협회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 지난 2010년 5월 의약품 대금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과 카드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1% 이하 마일리지 지급을 허용하는 약사법을 시행하면서 도매유통업계가 카드 수수료 부담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전제한 후 "향후에도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를 적극 시행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배경에는 도매업체인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마진율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이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약국 거래시 결제일에 다른 금융비용 1.8%, 카드 결제수수료 2~2.5% 등 고정비용으로 3.8~4.3%를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비용절감 만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결제를 하면 마일리지 등도 의약품유통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홍기 홍보이사는 "금융감독원 공시에도 나와있지만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마진이 1% 안팎에 불과하다"며 "카드수수료에 인건비, 배송비, 물류 관리비까지 감안할 경우 최소한 8% 이상의 마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들도 약국과 병원 등과 직접 거래할 때는 카드가맹점으로 카드 결제를 받아주기 때문에 의약품유통업체들의 카드 결제도 받아줘야 한다"며 "최근 일부 제약사에서는 카드 결제를 인정해주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근거로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 제1항에 명시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었다.

■제약사, 카드 수수료 영업이익률의 30%라 부담

제약사 의약품의 85~90%는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거래된다. 제약사들은 이들 업체의 카드 결제를 다 받아주면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0억원이라면 카드 수수료로 20억~30억원, 매출액 1조원의 제약사의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로 200억~300억원이 지출된다. 많게는 영업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정희 이사장은 "제약사들은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R&D) 비용도 투자해야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매출액의 2~3%나 되는 카드 수수료를 지출하게 되면 당장 영업이익 하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장은 "카드 결제 문제는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의 1대 1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하지만 의약품유통협회와 대화를 통해 카드 결제가 아닌 마진율을 높이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27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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