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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이해관계 엇갈린 5G 주파수 '총량제한'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7:22

수정 2018.04.24 17:37

SKT "가입자 규모 고려해 충분한 주파수 필요"
KT·LG U+ "경쟁열위 상황 '균등배분'으로 해소
다음 달 초 확정될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총량제한을 놓고 업체 간 신경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이동통신3사가 5G 전국망으로 활용할 3.5㎓ 대역에서 경매로 나온 총 280㎒폭을 얼마만큼 나눠가져갈 수 있는 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3.5㎓ 대역에서 최대 120㎒폭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00㎒폭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곧 5G 주파수 경매 성공여부 및 향후 비즈니스모델(BM) 전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통3사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가 검토 중인 100㎒, 110㎒, 120㎒ 등 3가지 총량제한 시나리오를 놓고 이통 3사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5G 시대에는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사업자 수요를 기반으로 한 충분한 주파수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 요구대로 100㎒폭(37% 수준)으로 총량제한을 둘 경우, 사실상 균등배분(33.3%)에 가깝기 때문에 '경매를 통한 할당'이 원칙인 전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게 SK텔레콤 측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내년 3월 5G 조기상용화 이후 일반 소비자들은 단계적으로 5G 단말로 바꿔나갈 것이란 점에서 이용자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5G는 주파수 10㎒폭당 최대속도가 약 240Mbps까지 차이난다"며 "110㎒폭을 확보한 사업자 대비 60㎒폭을 확보한 사업자는 최대속도가 1Gbps이상 차이가 발생해 심각한 경쟁열위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해당 통신사 이용자 편익까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가 내세운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정부가 지금까지 파편화된 주파수의 광대역화 정책을 추진했고 세계이동통신표준화기구(3GPP)도 광대역을 100㎒폭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위사업자인 SK텔레콤이 광대역을 120㎒폭까지 초과보유하고 열위사업자는 광대역을 보유할 수 없는 경매방안을 확정한다면 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3.5㎓ 대역에 적용될 총량제한을 120㎒폭으로 할 경우, 주파수 경매가격이 올라가는 것 역시 정부와 이통업계를 비롯 통신요금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도 부담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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