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서울국제금융포럼] "4차 산업혁명 빠른 확산.. 정부, 규제완화로 보조 맞춰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4 17:32

수정 2018.04.25 17:24

포럼 첫째날..새로운 금융환경과 규제 감독
세션2 패널토론.. 개인정보 활용, 사후거부로 빅데이터·대금융정보 활성화
보호·사후제재 강화로 가야.. 금융사들 겸업화 모델 개발, 정부의 인식 전환 필요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이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첫째날 세션2 강연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매튜 퀵 KPMG APAC 개인정보보호 총괄리더,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이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됐다. 첫째날 세션2 강연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매튜 퀵 KPMG APAC 개인정보보호 총괄리더,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범석 기자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의 수준이 사실 저는 좀 높다고 생각한다."(서울시립대학교 윤창현 교수)

"규제당국이 충분한 인재, 지식, 산업별 전문지식이 있다면 아마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매튜 퀵 KPMG APAC 개인정보보호 총괄리더)

금융 전문가들이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선 정부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감독 규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이 더뎌진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뉴스가 24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9회 서울국제금융포럼 세션2 패널토론에서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으로의 활용 등에서 규제 장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정보 보호 사후거부제도 도입 시급

금융산업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에서는 사후거부제도 도입이 언급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 간 정보공유가 허용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사전거부제도를 하고 있는데 필수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처럼 사전동의, 형식적으로 사전동의하는 제도로는 도저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대금융정보의 활성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전동의해야 정보 유출이 안되고 정보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보호와 유출은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유출은 유출이고, 유출됐을 때는 과감하게 책임을 묻고 그렇지 않으면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사고가 났다고 해서 (개인정보) 활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극단적 조치"라면서 "보호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는 기본적으로 사후거부제도 방식을 채택하는데 사후거부제도인지 사전거부제도인지 여부에 따라 금융지주의 비즈니스나 경쟁력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매튜 퀵 KPMG APAC 개인정보보호 총괄리더는 "유럽의 경우 GDPR라는 사생활 보호 규제가 있다"면서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고객의 정보에 대해 사전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하지 않은 정보 수집을 막고 있는데, 앞으로 꼭 필요한 정보만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빅데이터.AI 활용에서 규제가 발목

금융권의 빅데이터와 AI 활용에 대해서도 정부 규제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동원 교수는 "2016년 정부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면서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활용 기준이 명확지 않아 실제로 이용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사후거부제도 도입으로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가져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개인 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신용정보법으로 일관된 규제를 하는 것이 개인정보 빅데이터화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기관은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3가지 법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매튜 퀵 총괄리더는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정부기관 중에서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정부 데이터를 민간부문에 개방하는 것의 장단점을 효과적으로 진단했다"면서 "오픈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민간 기업에 제공했을 때 데이터 투명성이 가장 필요한 세개 산업 부분을 명시했는데 전력발전 산업, 은행, 통신 산업을 꼽았고 안전하고 보안성있게 정보가 해당기관끼리 공유될 방법을 제안했고 호주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 조정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시연 연구위원은 카카오뱅크를 예를 들면서 은산분리 원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금융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소유가 분산된 금융회사가 비금융을 갖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핀테크 회사를 자신의 니즈에 맞게 최적화해 새로운 경합모델을 만드는 시기에 규제가 막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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