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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위해 4~5일 입원"..최순실, 항소심 불출석..法 '증인 불출석' 박상진 강제구인(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5 13:40

수정 2018.04.25 13:40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최순실씨/사진=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검찰과 변호인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으나 최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단은 "최씨의 건강이 안 좋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며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최씨 측은 재판 기일을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공판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다만 최씨 측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내달 4일에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재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해 나오기가 어렵다. 1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증언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박 전 사장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면서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은 박 전 사장의 진술로 결판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판장에 구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정해 구인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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