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5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열었으나 최씨는 재판부에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 측 변호인단은 "최씨의 건강이 안 좋다. 수술 날짜를 잡고 있는데 의사는 가급적 빨리 수술하라고 한다"며 수술을 받기 위해 4~5일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최씨 측은 재판 기일을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공판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인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다.
다만 최씨 측은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반대신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내달 4일에 반대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재판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심신이 피폐해 나오기가 어렵다. 1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증언할 것이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
최씨 측은 "박 전 사장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면서 "특히 삼성 뇌물 사건은 박 전 사장의 진술로 결판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재판장에 구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오후 2시를 박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정해 구인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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