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검찰이 김경수 통신.계좌 영장 기각"

박준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6 17:06

수정 2018.04.26 17:06

"직접 조사 시작 안돼 참고인 신분 조사 검토"
잇단 기각에 검·경 신경전
일명 '드루킹' 김모씨(48.구속기소) 일당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의 칼끝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이 드루킹 측과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주고받은 500만원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김 의원의 계좌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기각했다"며 "기각 사유는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메신저 대화방에 '인사청탁 내용'

경찰은 한씨와 드루킹 일당을 상대로 500만원을 수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한씨와의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 드루킹의 인사 청탁과 연관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씨(49.필명 '성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서 성원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성원은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신빙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김 의원과 드루킹 간 메신저 대화방에 인사 청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어 금전거래와 연관성이 추정된다. 경찰은 한씨를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씨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 측과 금전거래를 김 의원이 알았거나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검토중"이라며 "혐의 사실을 시인 받으려면 충분한 자료가 확보돼야 하고 이 경우 소환 조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0일 보좌관 소환이 '고비'

다만 한씨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데 이어 김 의원에 대한 영장도 잇따라 기각하면서 검.경 간 신경전도 가열되는 양상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에도 한씨의 계좌 및 통신 기록, 자택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계좌와 통신에 대한 영장만 청구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바 있다. 드루킹이 공동대표로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1차례 기각한 뒤 재신청한지 8일이 지나서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조만간 김 의원과 관련한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느릅나무와 경공모의 회계 관리를 담당한 김모씨(49.필명 '파로스')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파로스는 드루킹 일당과 함께 지난 1월 17일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 네이버에 게재된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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