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차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변론에서 "후회와 반성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저는 현장을 사랑한 연출자였다.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자비와 관용으로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최순실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송 전 원장 역시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법리적 측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순실씨와 개인적인 인연도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5월18일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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