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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2심서 징역 5년 구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7 17:19

수정 2018.04.27 17:19

차은택씨/사진=연합뉴스
차은택씨/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은택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차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씨는 최후변론에서 "후회와 반성으로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저는 현장을 사랑한 연출자였다.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자비와 관용으로 기회를 준다면 다른 삶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최순실이 주도한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에 일정 부분 관여해 큰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송 전 원장 역시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 너무나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전 원장의 변호인은 법리적 측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순실씨와 개인적인 인연도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와 송 전 원장 등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차씨는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순실씨와 설립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와 회사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심은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5월18일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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