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카드 발급도 '경제적으로'.. 왜 만들건지부터 따져보세요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29 19:17

수정 2018.04.29 19:17

소득공제? 부가서비스? … 왜 만들건지부터 따져보세요
#1. A씨는 직장동료의 권유로 특정 카드사의 ○○카드를 새로 발급 받았다. 평소 자주 방문하던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한 A씨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으나 해당 카드는 쇼핑몰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카드 발급 전 제공 혜택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2. 직장인 B씨는 특급호텔 무료 식사권 및 숙박권, 골프장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탑재된 □□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내 높은 연회비 부담으로 카드를 해지하게 됐다. 이 때문에 B씨는 그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신용카드는 현대인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금융상품 중 하나다. 특히 경제활동인구 1인당 3.5장이 넘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 강국' 한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혜택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가는 지불해야 할 연회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소비 패턴과 지불해야 할 연회비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의 지출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카드사들은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한 카드를 경쟁적으로 발급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출 성향과 꼭 맞는 카드를 찾는 일은 쉽지 않다.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 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월평균 지출규모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카드가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혜택에만 집중해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실적조건을 채우지 못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카드 선택에 앞서 소득공제 혜택과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둘 중 주안점을 둘 분야를 선택하는 것도 좋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크고,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 면에서 체크카드보다 낫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둔다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둔다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서비스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선택해선 안된다.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 한 해 동안의 이용실적 등을 감안해 다음해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도 있다. 때문에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뒤 선택해야 한다.


여러 카드를 가지고 다닐 경우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때 안전성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도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한 후 발급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공동기획: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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