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이주민 서울청장 "검경 갈등으로 보이는게 아쉬워"...경공모 수사 확대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2:26

수정 2018.04.30 12:29

/사진=연합 지면화상
/사진=연합 지면화상

경찰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김동원씨(49·필명 드루킹)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4560여명)들의 댓글 조작 동원 여부 등 드루킹 관련 전반적인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드루킹측의 불명확한 자금 8억원의 흐름을 파악, 특정 후보에 대한 대가 여부 규명에 나서는 한편 금명간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했다.

■檢 살펴본 '8억원' 흐름 파악 주력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4월 3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지난 주까지 계좌나 통신수사, 온라인상 증거자료 확보 및 분석에 집중했다"며 "이번 주부터는 추가 범죄혐의, 경공모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중앙선관위가 지난해 5월 5일 '드루킹측 계좌에서 8억원의 불명확한 자금 흐름이 확인되고 특정 후보를 위해 글을 쓴 대가로 의심된다'며 김씨와 경공모의 자금관리책 김모씨(49·필명 파로스)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 것과 관련, 해당사건의 통화 및 계좌내역을 검찰로 부터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해당사건 기록 가운데 1000페이지 이상의 통화 및 계좌내역을 받아 분석 중"이라며 "경공모 회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고 필요하다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계속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이 드루킹으로부터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임명 관련 인사 청탁에 따라 청와대에 전달한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매크로 없이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조직적으로 공유,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을 단 행위가 포털사이트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 외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드루킹의 측근인 김모씨(49·필명 성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환한 김 의원의 한모 전 보좌관(49)에 대한 조사와 그간 수사상황 등을 종합해 김 의원을 소환하는 한편 검찰이 기각한 김 의원의 통신·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경수 前 보좌관, 돈 수수 경위 대질조사 필요"
경찰은 "이날 한 전 보좌관이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수수경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관련 참고인 조사 및 대질조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한 전 보좌관 주요 진술내용을 확인해 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드루킹 사건과 관련, 수사 초기부터 검찰과 협조하고 있고 검찰과 갈등으로 보이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의 통화내역 및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공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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