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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 급등.. 대형·고가일수록 더 올랐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4.30 17:32

수정 2018.04.30 20:46

공시가 11년만에 최대 상승
경남·경북·충북은 큰폭 하락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
서울 아파트값 10% 급등.. 대형·고가일수록 더 올랐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0% 넘게 상승했다.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월 30일 전국 공동주택(1289만가구)의 2018년 공시가격이 5.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울이 10.1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은 2017년 8.12%, 2016년 6.20%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근 3년 동안 상승률이 무려 24.51%에 달한다.
특히 강남3구가 급등했다. 송파구는 무려 16.14%가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13.73%, 12.70%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과 재건축 개발호재 등이 겹치면서 집값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그중에서도 경남(-5.30%)과 경북(-4.94%), 울산(-3.10%), 충남(-3.04%), 충북(-2.91%)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내렸다.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셈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예년과 달리 대형주택일수록,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컸다. 중대형 주택인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의 상승률이 6.54%, 135㎡ 초과~165㎡ 이하 대형주택은 6.62%를 기록했다. 반면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4.54%로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다. 중대형보다 중소형 주택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총 36만6771가구로, 지난해(28만8454가구)보다 27.1%(7만8317가구) 급증했다.
전체 공동주택(1289만가구)의 2.94%에 해당한다. 서울의 고가주택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각종 세금을 내는 근거로 활용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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