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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 총수 30년만에 이재용으로 변경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1 17:14

수정 2018.05.01 20:39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롯데 총수도 신동빈으로
네이버 이해진은 유지
자산 10조이상 대기업집단에
교보생명.코오롱 신규 지정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 총수 30년만에 이재용으로 변경


삼성그룹 동일인(실질적 총수)이 30여년 만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변경됐다. 롯데그룹은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바뀌었다.

반면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이 동일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동일인은 정부 대기업 정책의 기준점으로 법적 책임을 묻는 최종 대상이다. 넷마블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포함)으로 신규 지정됐다. 네이버의 휴맥스와 그 계열사는 첫 임원독립경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대기업집단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이후 현재까지 경영활동 등 직간접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 이후 삼성의 계열회사 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구조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점,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할 때 삼성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점 등을 동일인 변경 이유로 꼽았다. 삼성의 동일인 변경은 1987년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지정한 이후 30여년 만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전략실을 이재용 부회장이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롯데는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롯데그룹 소유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었으며 신동빈 회장이 사실상 롯데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네이버는 삼성.롯데와 달리 동일인을 변경해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이해진 GIO가 여전히 개인 최대출자자인 점, 지분분포 변경이 없는 점,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네이버 구성원 대부분을 현 동일인이 임명한 점 등으로 동일인을 유지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대기업집단 변화에선 넷마블과 메리츠금융, 유진이 5월 1일 현재 자산 총액 5조원을 넘기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동일인은 각각 방준혁 의장과 조정호 회장, 유경선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교보생명보험과 코오롱이 신규 지정됐다. 준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이 되면 공시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상호.순환출자금지 등 정부 규제가 각각 늘어난다. 대우건설은 10조원 기준에서 3000억원이 미달된 9조7000억원에 자산 총액이 그치면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전체 준대기업은 3개 늘어난 60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083개), 대기업은 1개 증가한 32대 기업집단(1266개)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올해 지정에서 임원독립경영을 인정했다. 네이버가 처음으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을 신청해 계열분리를 인정받았다. 앞으로 휴맥스와 계열사 등 20개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재무.경영성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재무상태.경영성과가 개선됐지만 상.하위 집단 간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격차는 상위 5개 집단(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산은 53.4%, 매출액은 56.7%, 당기순이익은 67.2%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자산은 0.4%포인트, 매출액은 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특히 삼성과 SK가 반도체 판매 호조에 힘입어 매출이 각각 34조6000억원, 32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LG도 가전 등 주력산업 판매가 늘면서 1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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