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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롯데 총수 변경, 왜? 이재용·신동빈 ‘실질적 경영’ 판단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1 17:18

수정 2018.05.01 17:18

공시대상기업 3곳 추가 넷마블.메리츠금융.유진 등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2018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2018년 대기업집단(그룹) 지정현황'의 핵심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네이버 등 대기업그룹 동일인(실질적 총수)의 변경이다.

동일인은 기업집단(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 지배자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규제에서도 주요 대상이다. 따라서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그가 소유한 회사들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동일인 지정 여부로 대기업그룹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관심사 중 하나다.


삼성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소유지배구조상 변화가 있었고, 롯데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개시 이후 그룹 내 변화가 감지됐다. 반면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삼성·롯데 총수 변경, 왜? 이재용·신동빈 ‘실질적 경영’ 판단


■삼성.롯데 동일인 변경 사유

공정위는 2017년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포함) 57개 중 총수가 있는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32개 집단을 우선 선별했다. 이들 집단은 동일인이 집단 내 최다출자자로, 자신이 직접 보유한 지분을 원천으로 지배력을 행사해 동일인 변경의 필요성이 없었다.

또 6개 집단은 본인이 직접 최대지분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친족 등 우호지분을 활용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역시 동일인을 변경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머지 11개 집단 가운데 4개 집단은 최다출자자인 동일인이 스스로 선택해 경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한된 역할을 했지만 향후 경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3개 집단은 최다출자자이자 최고경영자인 2세를 통해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두산그룹 등이 거론된다.

OCI는 동일인 이수영 회장의 작고로 경영권이 장남인 이우현 대표이사에게 넘어가 자연스럽게 동일인도 변경됐다.

따라서 최종 추가검토대상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 네이버 등 3개 집단으로 좁혀졌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최다출자자이지만 2014년 5월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삼성과 주치의로부터 받은 확인서에서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삼성그룹에서 계열사 임원 변동, 인수합병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도 감지됐고 신규 동일인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지분율 4.7%), 삼성생명(8.3%)을 비롯해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 지분을 최다 보유하고 있는 등 사실상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전 동일인은 삼성전자 등 주력회사 지분율과 지배적 영향력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이들 회사가 계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면서 "동일인을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종전 동일인에 비해 삼성의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 개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지주회사 전환, 임원 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변화가 발견됐다. 이에 반해 신동빈 회장은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겸 대표이사로 있다. 아울러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호텔롯데 대표이사 명함도 갖고 있어 실질적 롯데의 지배자로 분석됐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GIO)은 최근 지분 0.6%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지분율 3.72%를 가진 개인 최다출자자이고 현재 이사직을 사임했어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넷마블 준대기업…휴맥스 계열분리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또 다른 관심은 신규 집단의 유입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준대기업을 포함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되면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적용된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따라붙는다.

올해엔 넷마블(자산총액 5조7000억원)과 메리츠금융(6조9000억원), 유진(5조3000억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교보생명보험(10조9000억원), 코오롱(10조8000억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각각 신규 지정됐다. 따라서 방준혁 의장과, 조정호 회장, 유경선 회장, 신창재 회장, 이웅열 회장도 실질적 총수인 동일인이 됐다. 반면 대우건설(9조7000억원)은 제외됐다.

아울러 지난달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임원독립경영 인정 제도 도입으로 네이버의 휴맥스와 그 계열사 20곳이 네이버에서 계열분리된 점도 주목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범위가 확정된다. 정부의 대기업 관련 규제 정책 등의 기준점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이 대상이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말한다.
별도로 지정해 추가 규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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