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폐비닐 처리비용, 배출자가 부담해야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1 17:38

수정 2018.05.01 21:05

[특별기고] 폐비닐 처리비용, 배출자가 부담해야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조치 여파 등으로 수도권에서 벌어진 '폐비닐 수거대란'이 환경부가 수도권 수거업체와 합의해 다시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된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사태는 언제 또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구조적 불안을 안고 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과정을 살펴보자. 현재 대부분의 수집업체들은 공동주택 등에 입찰해 세대 당 한 달에 300~2000원씩 재활용품 수매금을 지급하고 폐지와 고철 등 유가품과 폐비닐, 스티로폼 등의 무가품을 일괄수거방식으로 수거한다. 이를 재활용선별업체에 일괄 판매하거나 자체 선별해 각 품목별로 재활용가공업체에 판매, 위탁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원래 폐비닐(복합 필름류)은 처리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가 아닌, 선별업체의 분리선별을 거치거나 바로 TR업체(thermal recycle.고형연료 제조업체)나 MR업체(material recycle.물질 재활용업체)에 무상 또는 처리비용을 주면서 처리 위탁을 해왔다.

하지만 작년 중순부터 중국 측의 재활용품 수입중단 여파와 고형연료시장이 침체되면서 재활용품이 적체되고 있다.
또 유가성인 폐지 등의 가격이 폭락 하다 보니 수지타산은 커녕 폐비닐과 스티로폼의 운반, 선별, 위탁비용이 유가성의 판매비용으로는 보전이 되지 않게 됐으며 수거한 만큼 적자가 누적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동시에 분리배출 불량으로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봐야 역시 수지가 악화된 선별재활용업체에서 반입을 기피하는 등 잘 받아주지 않게 되면서 지난 3월 말경부터 모든 재활용품의 수거거부 및 중단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처분비용이 소요되는 폐비닐류를 유가성에 끼어 덤으로 수거해가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유가성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할 경우 언제 또 다시 이번과 같은 수거대란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무상으로 수거업체에 넘기는 방법이 있다. 또는 유가성 제품은 시장가격에 따라 판매를 하더라도, 처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폐비닐류(스티로폼 포함)는 배출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가성의 재활용품을 판매한다면 반대로 처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폐비닐류는 배출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서도 그렇다.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 방식이 개선된다고 해도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다. 재활용가공품이나 재활용제품이 판매되지 않아 적체될 경우, 수거된 재활용품 역시 처리가 곤란해지면서 이번처럼 재활용품 수거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잘못된 규제를 풀고, 더불어 현행 민간계약방식의 공동주택 재활용 수거체계를 지자체가 관여하는 공공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부로 하여금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분담금 지급 대상에 수집.운반업체를 포함하게 하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재활용제품의 구매 확대정책 등을 펼쳐 재활용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분리배출 실천과 정부 주도로 플라스틱 제조 및 포장단계의 재질 개선도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

장준영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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