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성증권,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 의혹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08 15:56

수정 2018.05.08 15:56

/사진=연합 지면화상
/사진=연합 지면화상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검사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삼성SDS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한 의혹을 발견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삼성증권은 전체 전산시스템 위탁계약의 72%(2514억원)를 삼성SDS와 체결했다. 삼성SDS와 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중이 91%를 차지했다.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다. 현재 삼성SDS는 삼성전자가 22.58%, 삼성물산 17.08%, 이재용 부회장이 9.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금감원은 삼성SDS와 체결한 수의계약 98건이 모두 단일견적서만으로 계약이 체결됐고, 수의계약의 사유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강전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은 이날 "검사 결과 삼성증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회사와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에 대해 현금배당 28억1000만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회사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때 삼성증권의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22명이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으며 이중 주문 수량의 41.5%인 16명이 판 501만주가 거래됐다. 이 회사의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최고 11.68% 하락하며 총 7차례의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하는 사태를 빚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의 문제점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은 전산상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되어 있어 착오 입력 가능성이 높다. 입·출고 순서가 뒤바뀌어 착오로 배당금이 입금·입고되는 것이 사전에 통제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당처리가 보통의 경우와 달리 '조합원 계좌로 입금·입고'를 한 후 '조합장 계좌에서 출금·출고' 순서로 이뤄지도록 시스템이 설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사주 조합장이 배당받은 주식·현금 한도 내에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조합장 계좌에서 배당 주식·현금을 빼 가는 구조다. 있는 만큼 나눠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눠주고 그 물량만큼을 나중에 메우는 것이다. 유령주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서 발행주식총수(약 8900만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약 28억1300만주)가 입고돼도 오류를 잡아내거나 입력을 거부하는 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전산시스템 교체를 추진했지만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

업무 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삼성증권은 직무 분류상 '우리사주 관리 업무'는 총무팀의 소관임에도 증권관리팀이 실무를 처리하는 비정상적 업무 과정을 진행해왔다. 관련 업무에 대한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과정에서 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업무 매뉴얼이 부재한 탓이라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이같은 비상계획은 위험관리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사내 방송시설이나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전체 임직원에게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전파하고 매도금지 요청을 하지 못한 점도 사고 대응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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