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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일회용 종이컵 제대로 줄이려면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4 17:19

수정 2018.05.14 17:19

[차장칼럼] 일회용 종이컵 제대로 줄이려면

생활쓰레기 수거 거부,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새로운 사회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커피전문점들의 일회용컵 남용이 도마에 올랐다. 커피소비 급증으로 덩달아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이 급속히 늘면서 일회용컵 사용도 덩달아 크게 늘고 있다. 2015년만 해도 우리나라 일회용 종이컵 소비량이 257억개로 전 국민이 하루에 한 개 반 이상 썼다는 얘기다. 그 뒤로도 커피열풍은 계속되고 있으니 올해는 사용량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일회용컵은 말 그대로 일회용이니 용도가 끝나면 폐기돼 곧 쓰레기 신세로 바뀌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당국이 대책을 내놓았다.
컵 보증금제도를 부활시켜 텀블러를 사용하면 가격을 10%가량 깎아주고 매장 내 머그잔을 사용하면 리필 혜택을 주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고개를 가로젓는다.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994년 재활용촉진법 개정을 통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시켰다.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처음 적발되면 5만~50만원, 1년간 세 차례 적발 시 3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게 돼 있다. 하나 25년간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은 물론 매장 직원들도 이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구나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은 이미 2009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맺고 업체별로 텀블러를 가져가면 100~300원을 할인해주고 있는데도 주요 커피전문점에서 텀블러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이마저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할인을 해주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식 제도나 업계 자율로는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굳이 일회용컵을 써야 한다면 보증금을 내고 쓰도록 하면 된다.

실제로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제도를 운영하는 독일과 노르웨이, 덴마크는 90% 안팎의 높은 컵 재활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컵은 아니라도 재활용 성공 사례가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지하철 승차권을 종이에서 회수용 플라스틱 교통카드로 교체했다.
교통카드 구입단계에서 보증금을 내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인 것이다. 회수용 교통카드의 미회수율이 3%에 불과하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생활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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