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대 학사비리' 최순실 징역 3년‧최경희 前총장 징역 2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15 10:47

수정 2018.05.15 10:47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실마리가 됐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63)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다. 최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6)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57)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최순실씨는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한 딸 정유라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씨와 최 전 총장 등은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체육 교사에게 30만원의 뇌물을 주고 봉사활동 실적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에는 '대회출전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말라'는 요청을 거부한 청담고 체육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최씨와 이대 관계자들이 정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모했다'고 인정해 하급심 유죄판단과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과 입학 업무에 관한 최종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속한다 해도 총장이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면접위원들이나 교무위원들의 업무
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 등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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