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5.21 17:20

수정 2018.05.21 17:20

금융위, 채무자 위해
하반기 지원제도 개편
내달 13일부터 적용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개인회생 신청시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원리금은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인대출 시장의 변화도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하반기 추가적인 채무자 친화적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에서 "개인회생제도 변화는 과다부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2000년대 초반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사회이슈화 되면서 골격을 갖추게 됐다.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간 자율협의체로 출범하여 사적 채무조정 방식의 개인워크아웃을 시행했고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 제정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되고 개인파산제도가 정비되면서 현 체계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총 약 350만명의 채무자를 지원했으며, 2003년 372만명에 이르렀던 금융채무불이행자수는 올 3월말 95만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작년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통과로 내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개인대출 시장과 민간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인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보다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법원과의 연계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당국은 '신용질서의 유지와 채무자 회생'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라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fnSurvey